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허용하는 음악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체육관광부는 뮤직비디오를 포함한 음악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등급분류를, 요건을 갖춰 등록한 사업자가 직접 분류하고 등급위에 통보한 뒤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등급 조정 명령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왜 중요한가 연간 제작 건수가 적은 중소제작사는 기존처럼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한 등급분류도 선택할 수 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 태그
- 문체부 뮤직비디오 음악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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