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연법 시행 후 첫 암표 수사 의뢰 170명
8월 28일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경기 입장권의 부정 구매·판매가 금지됐다. 시행 후 10월 1일까지 신고 약 6만 8천 건이 접수됐고, 문체부는 정가 이상·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70명에 대해 10월 6일 수사를 의뢰했다.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 태그
- 공연 티켓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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