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표 금지법: 무엇이 금지됐고, 왜 170명이 수사 의뢰됐나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제재, 단속 주체, 첫 대규모 수사 의뢰의 내용, 해외 팬에게 갖는 의미를 법령 원문·정부 발표·언론 보도 14건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한국에서는 매크로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부정판매를 한 사람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이익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이전 법은 매크로로 산 표를 되파는 경우만 금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0월 6일, 개정법 시행 뒤 처음으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는 혐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일 뿐 유죄 판단이 아니다. 아래에서 법 조문과 정부 발표, 보도를 문장마다 출처 번호로 정리한다.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
| 금지·의무 | 언제부터 | 내용과 제재 |
|---|---|---|
| 매크로 이용 부정판매 | 2024년 3월 22일 (공연) |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산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금지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026년 개정 전까지는 이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다.3,8 |
| 부정구매 | 2026년 8월 28일 |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되팔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는 행위. 계정을 도용해 1인당 매수 제한을 넘기거나 매크로로 구매 시간을 우회하는 경우가 예로 제시됐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익 몰수·추징.3,4 |
| 부정판매 | 2026년 8월 28일 |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입장권을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 매크로 사용 여부는 묻지 않는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3,4 |
| 예매처·중개 플랫폼의 의무 | 2026년 8월 28일 |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제재 공지, 신고기관 요청 시 게시물 노출 제한.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2,4,14 |
무엇이 금지됐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 적용 범위 밖. 문체부는 영화 티켓과 숙박권은 공연·운동경기가 아니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영화 암표에 대해서는 별도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2,3
- 팬미팅. 문체부 질의응답은 일반적인 팬미팅을 공연법이 제외하는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으로 보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3,4
- 선예매 권한·계정. 팬클럽 선예매 권한이나 계정을 돈을 받고 넘기는 것도, 세부 사정상 동의 없이 상습·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알선한 것에 해당하면 부정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3
- «변종판매». 수수료·수고비·굿즈 끼워팔기처럼 명목을 바꾼 거래도 실질이 부정거래이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문체부가 외부 법률 자문과 법제처 자문으로 확인한 입장이다.1,10
개정 공연법 제4조의2는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에 관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되팔 목적으로 표를 사는 행위이고,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산 값보다 비싸게 표를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다. 같은 내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에 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해 들어 있다. 문체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매크로 없이 예매한 뒤 웃돈을 붙여 파는 것도 요건을 갖추면 부정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산 가격 이하로 파는 것은 부정판매가 아니고, 웃돈을 주고 암표를 산 사람은 이 두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표 1장을 한 번 판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습성·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문체부는 설명했고, 시행령 발표 때도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 내» 양도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최 측이 약관으로 양도를 금지했다면 법 위반과 별개로 표가 취소될 수 있다.
1,2,3,4,10언제부터, 어떤 제재인가
개정 공연법(법률 제21397호)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도 같은 날 시행됐으며, 세부 기준을 담은 두 법의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28일부터 적용됐다.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위반으로 얻은 금품과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값을 추징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문체부 장관은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시행령의 과징금 표는 판매매수와 금액에 따라 2배부터 50배까지 차등을 두며, 공연은 판매금액 5만 원 이상·2매 이상, 스포츠는 2만 원 이상·2매 이상이 부과 기준이다. 1매 판매는 장관이 따로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만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부과한다. 얻은 이익이 경미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에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에 해당 과징금의 50% 이내다.
2,3,4,11누가 단속하나
신고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으로 받으며,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고기관이다. 신고기관은 예매처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 구매자·판매자 정보, 접속 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과징금은 문체부 장관이 부과하고, 형사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다. 문체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5월 예매처와 함께 전국 사이버수사관 70명이 참여하는 매크로 탐지 설명회를 열었고, 경찰청은 프로그램 개발·계정 수집·대리 예매·암표 판매로 역할이 나뉜 조직적 범죄로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0월 14일 시작하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전 경기에서 경찰 등과 함께 현장 단속도 한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50배 과징금 같은 제재가 플랫폼에는 없고, 신고기관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라고 짚었다.
1,3,4,5,6,14170명 수사 의뢰란 무엇인가
- 신고 규모.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6만 8천 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약 2천 건으로 전년보다 약 17배 많다. 중복 등을 뺀 유효 신고 약 4만 5천 건 가운데 3만 건은 플랫폼과 협력해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1,10
- 구성. 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 약 68%인 115명은 티켓베이에 올린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됐다.1,10
- 규모. 예상 판매 1만 1,032매, 약 10억 2,875만 원(스포츠 약 9억 2,925만 원, 공연 약 9,950만 원). 한 사람이 여러 게시글로 1,000매 넘게 판매를 내건 사례와, 내건 표 값의 합이 1억 원을 넘는 사례도 있었다.1
- 기준. 스포츠는 대상 기간 중 총 판매청약금액 400만 원 이상, 공연은 5매 이상 판매청약 또는 거래완료 확인 또는 상습거래 의심이 수사 의뢰 기준이었다. 이른바 «변종판매» 사례 4명도 포함됐다.1
문체부는 콘진원과 체육공단에 들어온 신고를 분석해 정가 이상·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2026년 10월 6일 수사를 의뢰했다. 개정법 시행 뒤 첫 수사 의뢰다. 아래 숫자는 모두 문체부 발표이며, 판매 금액과 매수는 «예상» 수치다. 이 문서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으며, 수사 의뢰는 유죄 판단이 아니다.
1,5,10해외 팬에게 무슨 뜻인가
- 재판매 사이트. 수사 의뢰 대상의 약 68%는 국내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의 게시글로 신고됐다. 티켓베이는 국내 플랫폼만 규제하면 거래가 해외 SNS·오픈채팅·비공개 커뮤니티로 옮겨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1,12
- 대리 구매·계정. 계정을 도용해 1인당 매수 제한을 넘기는 것은 부정구매의 예로 제시됐고, 선예매 권한이나 계정을 돈 받고 넘기는 것도 경우에 따라 부정판매가 될 수 있다.3
- 취소 위험. 주최 측이 약관으로 양도를 막았다면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표가 취소될 수 있다. 방탄소년단 공연의 경우 주최 측이 예매정책 위반 거래를 모니터링해, 소명하지 못하면 취소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3,7
문체부 질의응답은 이 법이 속지주의에 따라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국내 플랫폼으로 부정거래를 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적용 대상이지만,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부정구매·부정판매를 하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외 플랫폼에까지 개정 법령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법 시행 직전 X(옛 트위터)에서 공개적으로 대리 티켓팅을 하던 계정들이 게시물을 지우거나 비공개로 돌렸다. 이 두 법은 암표를 산 사람을 처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산 표로 입장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문체부는 2026년 3월 방탄소년단 광화문·고양 공연을 두고, 엄격한 본인 확인 때문에 암표를 사도 사실상 관람이 불가능하고 사기 피해 위험도 높다며 공식 예매처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이 절은 출처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주최 측 약관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물어야 한다.
1,3,7,12배경: 2023년 매크로 금지에서 2026년 전면 금지까지
문체부에 따르면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 암표 매매에만 2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어 온라인 암표를 막기 어려웠다. 그래서 2023년 공연법을 고쳐, 매크로로 입장권을 산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했고, 이 조항은 2024년 3월 22일 시행됐다. 스포츠 입장권에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주경제는 당시 문체부 자료를 인용해 암표 신고가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매크로를 쓴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자, 문체부는 202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는 금지, «부정구매» 신설, 처벌 상향(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공포된 개정법은 매크로 여부와 무관한 금지와 과징금·신고포상금·몰수를 도입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상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부정판매의 기준도 «자신이 구입한 가격»으로 되어 있다.
4,8,9,11,13관련 문서
출처
- official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2026-10-07
- official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 2026-08-28
- official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방지를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관련 Q&A (2026년 8월 28일 보도자료 첨부), 2026-08-28
- official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97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02-27
- official 문화체육관광부, 가을야구 암표, 현장에서 잡는다!, 2026-10-13
- official 문화체육관광부, 매크로 암표 추적, 예매처와 문체부, 경찰이 함께한다, 2026-05-12
- official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방탄소년단(BTS) 공연 고액 암표 의심 사례 4건, 105매 경찰 수사 의뢰, 2026-03-11
- official 문화체육관광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암표 구입과 부정 판매, 이제 처벌 대상, 2024-03-18
- official 문화체육관광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2024-09-13
- press The Korea Times, Korea targets 170 ticket scalpers in 1st mass police referral, 2026-10-07
- press 더팩트, [암표를 잡아라①] 매크로 안 써도 처벌…개정 공연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6-09-14
- press 데일리안, 대리티켓팅 계정은 숨었다…‘암표법’, 중국 플랫폼 포함 음지 거래까지 잡을까 [이슈], 2026-08-28
- press 아주경제, [종합] '매크로 암표' 되팔면 22일부터 처벌받는다, 2024-03-18
- press 머니투데이, 암표 조여도 티켓 장터 '북적'…솜방망이에 '표' 안나는 플랫폼 규제, 2026-10-04
이 문서 인용하기
「한국의 암표 금지법: 무엇이 금지됐고, 왜 170명이 수사 의뢰됐나」, 한류위키, https://hallyu.wiki/guides/ticket-scalping-law-korea/ (검색일: 2026-10-13).
작성 방법: 공식 입장문·법원·규제기관 기록과 서로 다른 매체 2곳 이상을 읽고 맞대어 썼습니다. 커뮤니티 글은 주목도를 재는 데만 썼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한류위키 편집진이 작성 — 출처를 확인하세요. 정정·삭제 요청